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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작년 사망사고 없었던 25개 건설사 예방감독서 제외"
25개 주요 종합건설업체는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
안전보건규칙, 붕괴예방 안전기준 신속한 개정 약속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해 사망사고가 없었던 25개 주요 종합건설업체는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군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이날 현장에 방문한 것은 올 장마철 엘니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마 후 더위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찾은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찾은 군포 현장도 대규모 붕괴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흙막이가 있었지만, 계측장비로 변위(變位)를 모니터링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굴착면에 방수포(防水布)를 덮고 침사지와 집수정(輯水井)도 설치했다. 또, 폭염시간대에 쉴 수 있는 물, 소금, 식염포도당을 구비한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현장점검에 앞서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는 “흙막이 등 임시가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서는 계측장치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에 관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위험요인별 사고사례, 예방대책, 기술자료 등을 전면 정비했다”며 “현장관리자는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날씨 알리미 앱’ 등 매일 기상특보를 확인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안전보건규칙, 붕괴예방 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공방법 변경시 구조검토 등을 거쳐 변경하도록 의무 명확화 ▷거푸집·동바리 등에 대한 사문화 규정 삭제, 데크플레이트 안전기준 명확화 ▷노천굴착작업 안전기준 합리화 등이 담겼다.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13일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완료, 법제심사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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