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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기 73명... 보호대상아동은 2289명
베이비박스 있는 서울·경기에 유기 아동 집중

이종락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를 살펴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작년 한 해 73명의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기돼 보호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복지부가 공표한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모두 2289명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가리킨다.

지난해 3756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가 이중 1467명은 집으로 돌아갔거나 연고자가 데리고 갔다. 보호조치된 아동 2289명 중엔 남자가 1115명, 여자가 1174명이고, 110명은 장애아였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1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이혼 등 296명 ▷미혼부모·혼외자 252명 ▷부모 사망 235명 ▷부모 빈곤·실직 13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10명 등이었다.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은 모두 73명이었다.

유기 아동의 숫자는 2019년 237명, 2020년 169명, 2021년 117명으로 감소 추세다. 전체 보호대상아동도 2019∼2022년 4047명→4120명→3437명→2289명으로 대체로 줄었다.

유기 아동 숫자엔 교회 등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도 포함됐다.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작년 베이비박스로 모두 106명의 아이가 들어왔으며, 이중 원가정으로 돌아간 32명과 입양된 9명을 제외하고 65명이 시설로 갔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유기 아동의 발생지는 서울이 51명, 경기가 14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는 베이비박스 소재지다.

이밖에 충북에서 2명,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에서도 1명씩의 유기 아동이 발생했다.

작년 보호대상아동 중 913명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로 들어갔다. 가정 위탁 등 가정보호 조치된 아동은 968명이며, 408명은 시설이나 가정에서 일시보호 상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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