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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결과 나와도 인정 못하는 판…공정성 갖춘 제3 기관 투입 필요
검증기간 대폭 단축 제도 실효성 높여야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음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건 이를 중재할 기관이 부재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검증 의뢰는 모두 14건이다.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사비를 둘러싼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간 분쟁이 많아 공사비 증액 적정성 검토 요구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비율(생산자 물가상승률 제외)이 10%(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시공사 선정 때) 또는 5%(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때)이상 오르는 경우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공사비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시행할 수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또는 조합원을 대신해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리고 각 지방공사 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곳은 부동산원이 유일하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 사업을 대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조직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원이 사실상 유일한 공사비 검증 기관이지만, 조사 결과와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일단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는 권고사항일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양측이 조사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공사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분양절차 이전에 공사비 변경을 반영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검증 결과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데, 제대로 할 수록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성은 떨어진다.

박종혁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공사비 증액은 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인만큼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중재절차를 마련하고, 검증 기간을 대폭 단축해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 재건축조합 임원은 “부동산원 결과를 들고 서로 인정을 하지 못하다보니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공정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투입돼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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