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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협력이익 공유제’ 통해 대리점에 1억5000만원 지급
3월 28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대리점 상생회의. 앞줄 가운데가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 [남양유업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남양유업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올해 전국 455개 대리점에 상생기금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본사와 대리점이 거래 이익을 나누는 제도로 남양유업은 2020년 이를 도입,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에 지급해왔다. 이번 지급액을 포함한 누적 지급액은 4억7000여 만원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과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관련 지원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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