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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 산업용 로봇' 활용 증가...안전보건공단, 안전가이드 배포
이동식 로봇 활용시 충돌방지 기준 등 안전가이드 마련, 산업계 애로해소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가이드를 배포한다. 생산성 향상과 인력운용 효율화 등을 이유로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기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 사람과 함께 이동하며 협동하는 산업용 로봇활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가이드를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안전조치 방법,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관련 표준과 자율점검표 및 구체적 사용예시 등을 통해 관련 제조·사용사업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그간 현장에 로봇 도입을 주저했던 사업주들이 로봇을 활용한 공정개선 등에 있어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근로자 보호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안전가이드를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안전관련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장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특성에 맞는 충돌방지조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로봇 사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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