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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비 떠넘긴' 한솥, 피해구제·자진시정키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도시락 판매 사업자 '한솥'이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가맹본부 몫의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소비자나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두 차례의 소회의를 거쳐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선 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솥은 공정위 심사관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하자 미지급 공사 분담금(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가맹점주에게 간판 청소비, 무인 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등 5억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효과적인 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작년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구체적인 자진 시정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공정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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