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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원 이상 밀반송범 가중처벌…헌재 “합헌”
1㎏금괴 4만여개 밀반출범들 각 수천억 벌금
가중처벌 규정 및 관세법 일부 헌법소원
헌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신고의무 관련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반송 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밀반송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관세법 2조 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은 관세법 제269조 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관세법 2조3호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 추징하는 조항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병과조항에 의해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반송한 물품의 원가에 비례해서 벌금이 책정되고 벌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억 원 이상인 경우 조항을 통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모든 반송행위에 원칙적으로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의 현황을 파악해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관세법은 반송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고로 대체도 가능하게 하는 등 신고의무와 관련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1일~2016년 12월 24일 사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운반책들을 통해 일본으로 넘기는 수법으로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 관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물품 원가가 5억원을 초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A씨에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6624여억원,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6669여억원과 징역 1년6월에 벌금 5915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관세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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