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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및 표준사업장 인증 통해 장애인고용 확대
타 계열사, 대기업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 기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풀무원푸드앤컬처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풀무원투게더’ 개소식이 5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열렸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밝혔다.

개소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모회사인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 풀무원투게더의 박광순 대표이사와 장애인근로자 등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해 ‘풀무원투게더’의 개소를 축하했다.

‘풀무원투게더’는 풀무원푸드앤컬처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지난 2022년 9월 공단과 설립 협약 후 12월에 법인을 설립했다. 오는 8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목표로 현재까지 23명을 고용했고, 올해 안에 14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또, 풀무원 제품 포장에 사용될 100% 워터 아이스팩 제조와 풀무원 나또 온라인택배 포장 등 소분.조립 직무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지원해 원거리 거주 장애인들에게도 근로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설립할 수 있다. 고용의무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풀무원이 앞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라며, 풀무원투게더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장애인과 함께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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