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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감리·시공 모두에서 부실…콘크리트 강도도 부족
국토부, 사조위 조사 및 현장 특별점검 결과 발표
전단보강근 누락…설계하중 초과 시공하중 조치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안전관리비 용도와 달리 사용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내부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누락, 품질관리 미흡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또한 사고원인으로 지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및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4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지난 5월부터 이달 1일까지 사고조사를 진행해왔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단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내력 부족 ▷붕괴구간 콘크리트의 재료품질 저하 ▷조경공사 등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시공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슬래브에 들어가는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철근인 전단보강근이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필요하지만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고, 도면 확인 과정에서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조위가 기둥 8개소를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설계에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됐다.

아울러 국토부의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건설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 실시가 미흡했고, 안전관리비를 용도와 다르게 출퇴근 셔틀버스 임차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의 사항도 지적됐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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