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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서 파는 ‘유기농’은 모두 진짜 유기농일까 [세모금]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오설록 농장 서광차밭에서 주민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햇차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유기농 요거트’ ‘유기농 다이보스’ ‘유기농 젤리’ ‘유기농 인증 요거트’ ‘유기농 시럽’….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기농’을 검색하면 이처럼 수백, 수천개의 상품이 나열된다. 유기농은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가축분뇨나 음식물찌꺼기 같은 유기물을 이용한 농업 방식이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유기농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개인도 제품을 팔 수 있는 오픈마켓 등에서는 국내법상 유기물이 아니더라도 ‘유기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뜬 ‘유기식품 부적정 광고행위’주의보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들은 최근 판매자들에게 ‘해외 유기식품 부적정 광고행위 금지 관련 규정’과 함께 “부적정(유기) 표시 광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지했다.

공지에는 유기식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3국의 인증품에 ‘유기(Organic)’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한 마디로 해외 직구대행업체들이 법적으로 유기농이 아닌 수입제품들에 ‘유기농’ 관련 단어를 붙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판매자들의 주의를 환기한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유기식품’을 ‘인증 기준을 준수해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이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인 인증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화학비료 등의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장기간 적절한 돌려짓기를 할 것 ▷유기가축에게는 100% 유기사료를 공급할 것 등 여러 조건이 명시돼 있다.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동등성’ 인증을 거쳐야 유기물로 인정된다. 동등성이란, 외국의 정부나 인증기관이 국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용할 경우 해당 나라에서 받은 유기식품 인증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수입 통관되더라도 ‘동등성’ 인증받아야 유기물로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20년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를 통해 법적으로 유기농이 아닌 제품들에 대한 불법 광고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정식으로 수입 통관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직구대행으로 팔며 외국의 유기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기’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같이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일반식품으로 수입 통관되더라도 동등성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기농이라고 광고해선 안 된다. 일반가공식품 제조에 들어간 원료가 해외 유기식품이더라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식품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무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e-커머스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유기식품 부적정 광고행위 관련 협조는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요새 들어 불법행위가 유독 기승을 부린다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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