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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1년 이상 근무시 재입국 특례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 개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최장 9년 8개월까지 '인센티브'
외국인력통합관리TF발족…1년간 시스템 구축 예정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같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이 지나도 출국시키지 않고 최장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같은 권역 내서만 가능
HD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현행 제도 상 이들이 업장 변경을 원하면 지역 제한이나 업종 제한 없이 가능해,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한 비중 외국인 근로자는 31.5%에 달한다. 이 탓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또 다시 인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도권이나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 등 세부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2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우 변경 사유 및 이력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최장 10년 근무...한국인 비정규직 2년마다 해고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강제 해산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도입한다. 그간 외국인을 고용한 국내 업체의 가장 큰 불만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입국 후 4년 10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출국시켰다가 6개월 경과 뒤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이 지나도 출국시키지 않고 최장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만 일해도 6개월인 해외 대기 기간을 1개월로 줄여줄 방침이다.

다만 내국인 비정규직(기간제)의 경우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탓에 2년 이상 고용하기가 어려워, 내국인 비정규직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숙사를 설치한 자치단체에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전문가와 고용노동부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외국인력 활용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팀장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간사는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이 맡는다.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해 월 1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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