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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노-사 두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격차 '290원' 좁혀
勞 “1만2000원” 使 “9700원”…180원 좁히는데 그쳐
2차 수정안까지 격차 '290원' 줄여...3차 수정안 제출요구 언급도
공익위원 "개입 최소화"에도 격차 안 줄어 '산식' 결정 가능성 높아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양측의 격차는 180원 좁히는 데 그쳤다. 지난 1차 수정안 당시 좁혀진 격차가 11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고작 290원을 좁힌 것이다. 공익위원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11차 회의에서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출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130원 내린 1만2000원을, 9650원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을 최임위에 제출했다.

앞서 1차 수정안 당시 노동계는 80원을 내렸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 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이었다. 2차 수정안에서 130원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최초 요구안 대비 210원을 양보한 셈이다. 이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9620원)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1차와 2차에서 각각 30원, 50원을 올렸다. 2차까지 좁혀진 금액은 290원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엔 아직 격차가 크다.

이 탓에 이날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조정자이자 결정당사자로서 심의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조치 위해 개입 최소화하겠다"는 공익위원의 입장에도 끝까지 양측의 수정안이 논의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설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최임위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올해에는 지난 2014년, 2018년처럼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경영계는 “2018년 이후 영국과 독일의 물가 인상률은 각각 20.8%, 24.1%로 14.1%인 우리보다 높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35.7%, 37.1%로 우리보다 낮다”며 “중위임금 대비도 62.2%인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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