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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노사 差 여전히 '2300원'...11일 '3차 수정안' 논의
勞 “1만2000원” 使 “9700원”…180원 좁혀
최임위, 두 차례 회의 통해 양측 격차 290원 줄여
11차 회의 막판 '3차 수정안' 밀봉 제출
오는 11일 12차 회의서 '3차 수정안' 두고 재논의
공익위원 "개입 최소화"...심의기한 지났는데 '마라톤 협상'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을 위한 노사 간의 논의가 '마라톤' 협상이 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1차 수정안 대비 양측의 격차를 180원 좁히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이날 양측의 2차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노동계는 130원 내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을 최임위에 제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두 차례 수정안 제출을 통해 양측이 줄인 격차는 290원에 불과하다. 다만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고, 노사는 3차 수정안을 '밀봉'해 공익위원에 제출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종료하기 전 '3차 수정안'을 공익위원에 제출했다. 노사 양측이 제출한 '3차 수정안'에 대해선 서로가 알지 못하도록 '밀봉'한 후 제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막판 제출된 3차 수정안을 가지고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2차 수정안을 통해 직전 1차 수정안 대비 130원을 추가로 내렸다. 앞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 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이었지만, 2차 수정안에선 80원을 더 내려 1만2000원까지 낮췄다. 반면 최초 요구안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9620원)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차와 2차에서 각각 30원, 50원을 올려 9700원을 제시했다. 지난 10차에 이어 11차까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양측이 좁힌 금액은 290원이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엔 아직 간격이 크다.

지난해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엔 양측의 3차 수정안까지 제출된 후에도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결정이 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4차, 5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0차 전원회의 당시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이 나오면서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조치 위해 개입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임위 사무국에 따르면 양측의 수정안 제출의 '회차'에는 정해진 한도가 없다.

다만 노사 모두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설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최임위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올해에는 지난 2014년, 2018년처럼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경영계는 “2018년 이후 영국과 독일의 물가 인상률은 각각 20.8%, 24.1%로 14.1%인 우리보다 높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35.7%, 37.1%로 우리보다 낮다”며 “중위임금 대비도 62.2%인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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