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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까지 모든 정부 경쟁입찰은 ‘긴급입찰’로…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기재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공고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14일/15일이내→5일이내
선금지급한도 70/100→80/100으로 확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말까지 모든 정부 입찰경쟁은 ‘긴급입찰’로 진행된다. 정부가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공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과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한다. 대상은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이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기로 했다.

선금‧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도 단축해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선금은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고,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은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선금지급한도는 70/100에서 80/100으로 확대한다. 역시 12월 31일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와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 지체는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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