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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롯데카드 내부 횡령 의심사고 조사
“직원이 용역업체 금품수취”

롯데카드에서 일부 직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취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서 직원 두 명이 회사 용역업체인 한 마케팅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취한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다. 롯데카드는 이 용역업체에 매달 정산을 했고 거래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를 받는 롯데카드 직원들은 이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카드 횡령 건에 대해 금융사고로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 사고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한 단계는 아니다”며 “조사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감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에서만 총 8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일어나자,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인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한 ‘책임구조도’를 의무화했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이번 롯데카드 사고는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홍승희·김민지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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