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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간 1등 지킨 설계사 “자산가 상속 고민, 생명보험으로 풀었죠”
정인택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법인 상속때 생명보험 역할 전파

“기업이 100년 이상 가는 장수기업이 되려면 창업주가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현금 유동성을 남겨줘야 하는데, 그런 플랜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생명보험밖에 없습니다.”

정인택(사진)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Chief Partner)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만나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승계에서 생명보험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2년부터 12년 연속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1등을 차지하고, 생명보험협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설계사인 ‘골든펠로우’로 선정된 설계사다. 골든펠로우는 불완전판매 0건, 13·25회차 계약유지율 90·80%를 달성해야 한다. 신한라이프 FC(설계사) 조직에서 명예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은 유일한 설계사다.

그는 2003년 입사 후 10년 가까이 ‘3W’(한 주에 3건 이상의 보험계약)를 달성한, 소위 잘 나가는 설계사였다. 2012년부터 법인고객과 자산가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중소·중견 기업인을 만나면서 상속·증여 관련 고민을 상담하며 이를 전문분야로 삼기로 한 게 계기였다.

특히 법인 상속·증여에 있어 생명보험의 역할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등 창업주 사망 후 상속세를 감당 못해 경영권을 넘긴 사례들이 계속됐지만, 생명보험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이는 거의 없는 ‘틈새시장’이었다.

정 명예부사장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자산 대부분이 주식, 부동산이다 보니 회사 주식을 상속받은 뒤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수기업으로 가려면 창업주 사망과 동시에 현금 유동성을 마련해야 하고, 이때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로, 피보험자는 창업주로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창업주 사망 후 회사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은 창업주의 주식을 증여·상속받은 2세가 회사에 주식의 일부를 반납(매도)하는 데 활용하는 재원이 된다. 이후 회사는 해당 주식을 소각하거나 유상감자를 하는 방식으로 (2세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기업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직원 유출, 거래처 이탈, 상속세 부담 등 3가지 리스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보험에 미리 가입해놨다면 2세가 창업주의 상속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며 “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2019~2020년에 부모님이 사망한 후 젊은 남매가 사업을 물려받아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1등과 완전판매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과장·과대 포장하지 않으려고 유튜브 같은 SNS도 하지 않는다”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생명보험의 가치를 제대로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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