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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검사횟수 줄여놓고...“자체 검사 훌륭” 자화자찬
3년간 자체검사 25% 줄어
느슨한 내부통제 관습화
“부실대출 이어지는 화 키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1년까지 전국 지점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에 대한 자체 검사 횟수는 줄여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22년 검사 현황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같이 느슨한 내부통제가 관습화되며 부실 대출이 이어지는 등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0면

현재 연체율이 10%를 넘는 개별 지점이 30개가 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자체 감독 능력을 자화자찬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할 시 ‘전관예우’ 문제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3년간 지점은 4개 줄었는데...검사 횟수는 178번 줄었다=7일 새마을금고의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각 새마을금고 지점 검사 실시 건수는 2019년 711건에서 2020년 612건, 2021년 533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새마을금고 지점 수는 1301개에서 1297개로 4개(0.3%)밖에 줄지 않았는데, 검사 횟수는 25%나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횟수는 2019년 108건에서 2020년 88건으로, 또 2021년에는 73건으로 대폭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새마을금고 수는 240개에서 237개로 3개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지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의 경우 금고 수가 한 개 늘었음에도 검사 횟수는 60건에서 43건으로 감소했다. 전역에서 검사 횟수가 늘어난 건 강원 지역뿐이었는데, 이 지역은 2019년 34건에서 2020년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4건으로 소폭 늘었다. 강원 지역의 새마을금고 수는 5년간 57개로 동일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년에 1회 이상 전국 새마을금고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때 약 150~200명의 검사원이 투입되는데, 이 가운데 행안부 인력은 10여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 1297개에 달하는 본점과 3218개 지점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검사 횟수가 줄어든 것도 이같은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행안부 감독 충분...금감원 직원은 OB 입김 못 벗어나”= 새마을금고는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행안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체 감독 성과를 자찬하기도 했다.

2021년 말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의 MG금융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새마을금고연구’에 따르면 한 연구원은 “과거 중앙회의 엄격한 감독 성과는 외환위기때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행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도록 내부 및 외부 압력에 대한 방어막이 되어준 중앙회 집행부 그리고 행안부 노력의 결과”라고 자찬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 금융감독원은 ‘전관예우’ 문제로 제대로 된 새마을금고의 감사기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한 연구를 인용하며 “금감원 검사에 참여하는 직원은 그 곳(피감사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금감원 OB의 로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본인도 퇴직 이후에 갈 자리인데 금융기관 고객보다 임직원 편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인-대리인 문제이고, 이를 견제하도록 독점 권한을 부여한 한국의 금감원은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금융기관 CEO의 금융제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매년 30개의 금고를 선정해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하는데, 금감원 감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행안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채권 등 연체율 문제가 불거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쪽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시스템보다는 조금 다르다는 걸 많이 봤다”며 “꼭 이것을 감독권을 옮겨야 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협조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고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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