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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정치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긴급 노사관계 점검회의
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내주 줄파업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대해 정부가 쟁의권이 없는 노조의 파업참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이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각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전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 탓에 대한문∼옛 삼성본관빌딩 구간 세종대로 4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 체증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다음주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규모가 큰 산별노조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키로 예정돼 있다. 이 장관은 특히 “현대차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정년 퇴직자의 신차 구입 할인혜택 확대 등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12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며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동참한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불법 현장엔 어떤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각 지방관서에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의 소지가 큰 노조, 상급단체의 요구에 의한 정치파업에 돌입하는 노조 등에 파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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