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굴레 언제 벗나…매각 ‘답보’ 지속
본안소송 1심 판결 내달 10일로 변경
JC파트너스, 예보 ‘투트랙’ 매각…소송 판결뒤 재시동
[연합]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서 양 측이 진행하던 매각 작업 역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JC파트너스와 부실기관 경영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승소 판결이 나오면 주도권을 잡고 MG손보 매각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9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당일 판결선고를 다음달 10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연기와 관련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MG손보의 매각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당일 선고기일을 미룬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것으로, 법원은 현재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그간 MG손보 측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이뤄진 기계적 판단이며 자산·부채 실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금리인상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의 기회를 이미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은 ‘투트랙’으로 각각 MG손보 매각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그동안엔 법적·재무적 리스크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 승소하는 쪽이 매각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실제 JC파트너스와 예금보험공사 모두 지난해 연말과 올 초 각각 한차례씩 매각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뒤부턴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후 재매각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판결선고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재매각 시기도 덩달아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JC파트너스의 경우 매각과 별개로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도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출자자(LP)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이 IFRS17이 도입되면서 MG손보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자본총계는 7024억원으로 회계제도가 변경되면서 자본잠식 상태는 해소된다.

IFRS17을 적용한 순자산은 1825억원, 중요 수익 지표로 꼽히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은 8354억원에 달해 JC파트너스는 매년 최소 4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보 역시 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한 만큼 원매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B 업계 일각에선 판결선고가 연기된 점이 오히려 MG손보에 대한 재무상태를 명확히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이면 보험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만큼 재무환경을 더 명확히 따져볼 수 있다”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매각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