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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업계 10월부터 EU에 탄소배출량 보고...한화진 장관 "세부 해설서 마련"
"기업 수출 불이익 없도록 CBAM 이행 전폭 지원"
철강업계 10월부터 EU에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시작
한 장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방문 업계 대응현황 파악·애로 청취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 운영"

한화진 환경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내 철강업체를 만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세부 해설서를 제공하고, 이를 돕기 위한 전국 순회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출 당진제출소를 방문해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약 2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EU는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환 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를 먼저 시작한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3일 ‘CBAM 전환 기간 중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엔 개별 국가의 탄소 배출량 보고 방식을 2024년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기준을 좀 더 오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EU 이행법률 초안을 분석해 지난 6월 30일, 7월 4일과 6일 세 차례 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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