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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검단아파트 사전차단” 서울시 긴급점검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공사장 안전성을 긴급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무량판구조로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용해온 방식이다.

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10개 내외 민간 아파트 공사장과 2개소 내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장에 투입한다.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개소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파견한다.

현장별로 사흘에 걸쳐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 점검, 2차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대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 특히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 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 철근탐사기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기(슈미트해머)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현재 시행중인 공공 공사 74개 현장의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를 민간건축 공사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추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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