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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노-사 '합의' 불투명...기존 산식 적용 표결시 '1만원↓'
11일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지난 회의서 밀봉 제출한 '3차 수정안' 두고 재논의
표결 시 최저임금 1만원 이하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앞두고 그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양측이 제시한 격차가 2300원에 달하고 다음달 5일로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자를 맞춰야 하는 까닭에 이번에도 결국 공익위원의 '산식'에 의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다만 기계적으로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을 넘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의 3차 수정 요구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었지만, 노사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정한 조정자인 동시에 결정 당사자로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끝내 타협하지 못하면 예년처럼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최임위 안팎에선 공익위원들이 오는 13일 13차 전원회의에서 촉진구간 중 특정액수(단일안)를 두고 표결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에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안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이라는 산식을 적용해 정한 바 있다. 올해에도 해당 산식을 적용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단, 기존 산식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1.4%, 소비자물가상승률 3.3%, 취업자증가율 1.1%를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6%로 1만원에 못 미치는 약 9966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기재부 전망치 이외에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치 평균치를 적용한 것과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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