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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EU 역외보조금규정 이행법에 우리 의견 반영"
"기업 자료 제출 범위 일부 축소, 면제 기준 강화"
FILE PHOTO: European Union flags flutter outside the European Commission headquarters in Brussels, Belgium, June 5, 2020. REUTERS/Yves Herman//File Photo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역외 기업이 타국의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역외보조금규정'(FSR) 이행법안 발표에 대해 일부 불확실성이 있지만 국내 기업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 의견 수렴 기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번 최종안은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면제 인정 기준이 완화됐고, EU집행위원회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도 사전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 방어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외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무역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역외보조금규정은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0월부터 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U집행위는 역내 시장 왜곡 여부를 판단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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