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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소촌산단 용도변경 검토 자문위원 공무원이 대다수
자문위원 9명 중 8명이 광산구청 직원, '적절성' 논란
광주 광산구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특혜 의혹에 휩싸인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토지 용도변경 승인 과정에서 담당 자치구 자문위원회가 대부분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꾸린 자문위가 편중된 인적 구성으로 운영됐다. 제기된 비판적 분석조차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는 소촌산단 일부 토지 용도변경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 건축, 도시계획, 교통, 녹지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산구는 위원회 정원 9명 가운데 8명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올해 4월 4일 광산구의 용도변경 승인 고시 직전 한 달여간 활동했다.

자문위 구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었지만, 광산구는 자문위 의견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광산구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제시한 24개 항목에 대한 이행 계획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자 자문위를 구성했다.

24개 조건 가운데 '공익성 실현' 등 일부 항목을 두고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채워진 자문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 측은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개방 등을 공익성 실현 방안으로 제출했다.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위원 사이에서도 이 방안은 시 산단계획 심의위 제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차장과 화장실은 사업자 측이 계획한 스마트 정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일 뿐 공익성 실현과 관련 없다는 의견에 여러 위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일부 공무원 위원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면, 소촌산단 내 전체 지원시설 비중이 현행 기준인 6.3%를 넘어설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국토교통부 업무편람은 전체 면적이 30만㎡를 넘는 산단의 지원시설 면적은 6.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자문위 검토 당시 소촌산단 내 지원시설 비중은 6.2%에 도달했으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고, 용도변경 승인 결과 지원시설 비중은 우려대로 기준치를 뛰어넘어 7.6%에 달했다.

광산구는 의결 조건으로 제시된 24개 이행 사항의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문위 회의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가 지난해 6월 광산구에 통보했던 이들 조건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은 '특혜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 제시'였다.

광산구 관계자는 "24개 조건을 달았어도 승인은 승인이다.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가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반려하거나 불허했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광산구가 요식 행위로 자문위를 운영하면서 의견조차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최종 인허가권은 광산구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면 불허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이치"라고 지적했다.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소촌산단 일부 토지는 시 산단계획 심의위 심의, 광산구 승인 등을 거쳐 올해 4월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됐다.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광산구가 24개 조건 이행 계획안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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