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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카카오 화재 막아야” 복구센터 의무 늘리고 책임보험 최저한도도 상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2의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를 막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저보상한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은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전산담당임원(CIO)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시에도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정 인프라를 확보하고, 업무 연속성 계획을 관리해 달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등을 통해 IT시스템의 운영복원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IT부문 검사시 업무 연속성 확보대책 여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정기 및 수시검사 수행시 적정 수준의 재해복구센터가 구축됐는지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효성 등 비상대책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회사도 늘어난다. 전자금융업무 수행방식 및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중 약 118개 중소형사는 의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손해배상 현황 등을 고려해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금액은 총 172억원으로, 금융투자 권역에서 책임이행보험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된 경우도 많은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의 유형, 처리단계, 조치방법, 영향도·심각도 등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대책 가이드라인 제정,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확대,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 사고 보고체계 개선 등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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