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중앙의료원·원자력의학원 노사협상 타결…"개별 병원 잇따를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두 의료기관 노사가 총파업 종료 첫날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무기한 파업’ 우려 불식…개별병원 협상 타결 잇따를 것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7번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립중앙의료원 사용자 측이 2023년 임금협상 타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공]

노조 단체행동에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강대강’ 구도 속에서 진행된 총파업이 종료되면서 부산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선 개별 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란 소식도 들렸지만, 이들 두 의료기관이 협상에 타결하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개별 의료기관들도 잇따라 파업을 접고 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다른 산별노조 파업과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데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단협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시행’ 명시

보건의료노조와 사측인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각각 ‘임금 및 보충협약’과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는 이번 임금협약에 따라 2023년도 임금을 기본급 대비 1.7%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고시액에서 시간당 100원 가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당직(온콜) 관련 개선책(횟수제한, 장시간 온콜근무 추가보상 등)을 마련해 연내 협의·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보충협약을 통해 2025년부터 임금피크제 조정률을 1차년도(정년 2년전)의 경우 기존 10%에서 8%로, 2차년도(정년 1년전)2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단, 정부정책에 따른 임금피크제 변경사항은 필요 시 노사협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이밖에 업무지원직 미화분야의 정년은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업무지원직과 무기계약직의 군 복무경력을 100% 호봉 산정 시 반영키로 했다. 특히 노사는 업무지원직 정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노사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전년 총액 대비 1.7% 인상키로 합의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대기 간호사는 정규직 임금 인상 후 정규직 대비 97%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임연구원, 임상연구요원은 무기계약직 증액 대비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학원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법정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단체협약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연차 부여 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를 보장하는 것과 연장근로를 30분 이후 산정하고, 시간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안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연차 사용과 관련 직원에게 출근 후 1시간, 퇴근 전 1시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자력의학원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요구사항이기도 했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중앙교섭 결과에 따라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두 의료기관 협상 타결에는 민주노총 출신인 오길성 서울지노위 공익위원과 황보국 서울지노위원장의 공이 컸다”며 “개별 의료기관 중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사전조정신청을 해 온 것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병원 대란 문제는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