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네 탓' 공방...터진 '임시 제방' 관리 책임은?
두 차례 경고에도 차량진입 안 막았다…충북도 "불가항력"
행복청 ‘임시제방’ 관리 논란...다리 공사에 밀린 강폭 확장사업 중단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해양경찰 대원들이 도보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타까운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관련 환경부와 청주시, 충북도 등 관계기관 사이 책임 소재를 두고 볼썽 사나운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이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만 통제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교통통제를 결정, 실행하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통통제와 별개로 이번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호강 임시제방’을 둘러싼 환경부와 행복청 간 책임소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차례 경고에도 차량진입 안 막았다…책임은?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가 발생한 15일 사고 발생 2시간 전 청주시에 “교통통제나 주민 대피 등을 조치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후 사고 약 40분 전에도 청주시는 “제방이 넘칠 것 같다”며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금강홍수통제소의 통보와 119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금강홍수통제소나 소방당국은 도로 통제 권한이 없다.

실제 도로법 76조는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주시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관리청이고, 지방도로는 해당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를 맡는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충북도가 도로의 관리청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침수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나서 미호강의 관리 주체가 충북도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과실이 드러난 기관이나 공무원을 징계하고, 필요하면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제방’ 관리...강폭 확장사업 중단, 누가?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침수사고 후 긴급출동한 소방당국은 난간에 매달려 있던 버스 승객 등 9명을 구조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시신 1구를 인양했다. 하지만 차량 19대가 물에 잠겨 있고, 최소 17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근거해 지난해 1월 국토부가 하던 하천정비사업을 넘겨받은 환경부도 책임 논란에서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 관리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호천교 개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 공사’ 일환으로 진행돼온 공사다. 이번 사고는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지하차도로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미호천교 지점 계획홍수위는 9.297m, 무안제방고는 12.897m다. 사고 당시 미호천 수위는 계획홍수위(9.297m)는 넘었지만, 제방(12.897m) 높이보단 낮았다. 임시제방이 기존 제방과 같은 높이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탓에 미호강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무너진 만큼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이 장마 전 제방을 점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미호천은 국가하천으로 관리 주체는 환경부다. 다만 5대강 본류와 일부 국가하천을 제외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국고를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아울러 미호강 일대에서 일찍이 상습 범람에 대비한 정비사업이 실시됐지만, 본공사 직전 작업이 돌연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5년 7월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년 뒤인 2017년 3월 공사에 착수했다. 교량 부근 하천 폭(350m)을 610m로 대폭 넓혀 배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해당 공사의 핵심이다. 다만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본공사 착수 전인 2020년 1월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의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충북선 개량공사’에 미호천교와 미호철교가 각각 포함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하천 제방사업을 먼저 끝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