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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7차 요구안 제출할까
박준식 위원장 "합의 어려울 경우 표결로 결정"
노동계 "사측 무성의 7차 수정안 의미없어...최임위 공정성 잃어"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해야...취약계층 일자리 유지 고려해야"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 치의 양보없는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지난 회의 제출을 요구한 7차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상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은 노사합의 의결이 부득이 어려월 경우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과 같은 적용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가 시행된 2006년(2007년 적용) 이후 가장 늦은 의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결론이 나면 심의 기간은 총 109일로, 2016년(2017년 적용) 108일을 경신하게 된다. 다만 만약 이날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110일까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13일 13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노사에 7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최초요구안 제출 당시 2590원에 달했던 양측의 격차는 6차 수정안을 통해 835원까지 좁힌 상태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5, 6차 수정안을 통해 520원을 내린 반면 경영계는 45원을 올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024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안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그간 여섯차례 걸쳐서 노사 수정안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거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 좁혀서 노사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노사 양측의 모두발언만 놓고 보면 합의를 통한 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3년여의 코로나19 충격을 미처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악화 등으로 1% 초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고, 이런 인상속도는 G7국가와 비교해 평균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이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세중소기업의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춰 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지급률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책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하락해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되고 소득구조 개선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6차 수정안을 1만620원으로 제출하며 1만2210원 최초요구안보다 1590원 인하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장은 “노동계는 이런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속된 노동자 위원에 대한 투표권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입해 강제 해촉과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인 상황에서도 노동자 위원 1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12일 경사노위 위원장이 1만원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란 발언에도 해명자료조차 내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 선으로 인식되는 9800원선도 2년간 사용한 공익위원들의 산식에 따른 9900원선도 공익위원들은 노사 표결의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심의 마지막 날, 공익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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