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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일반노조, 임금 3.5% 인상 합의…복리후생 개선
임금인상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서 가결
18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부터),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대한항공은 18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일반노조와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3.5% 인상되며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포인트의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2023년 임금인상 합의안은 지난 13~17일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2.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조인식에는 우기홍 사장,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기홍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위기 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뜻깊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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