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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고객돈 수십억 빼돌린 운용사 임직원 적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허위 계약으로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개인투자에 활용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설업체와 가족 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이 운용사 대표이사 B씨는 펀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허위의 자문 계약을 맺어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운용사의 실질 대주주가 서류에만 가짜 임원이나 주주를 등재시킨 뒤 급여·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횡령한 사례도 검찰로 넘겼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과정 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으로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선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 등이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 감시가 소홀한 부동산 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며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가족법인 명의를 활용하거나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대주주 및 고위 임원들의 연루된 점도 적발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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