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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
“상속인들 청구권,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 상속재산으로 본 원심 깨고 부산지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씨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이행하지 않았는데, A씨는 B씨를 상대로 2008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B씨는 2012년 한 보험사와 만기 10년에 피보험자가 본인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고서 보험사로부터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B씨가 가입한 보험은 매월 일정하게 산출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 도래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이었다. B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B씨가 2015년 사망했고, B씨의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B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약 3800만원을 2016년에 받았다. 이어 2017년 B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해 수리됐다. 이후 A씨는 B씨 상속인들을 상대로 B씨가 부담하던 약정금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1심은 ‘B씨 상속인들이 B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B씨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 사망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보험금은 B씨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한없이 각각 10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그 액수가 유사하게 산출된다 해서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재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생명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B씨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B씨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란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법리를 바탕으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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