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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기회비용 정부가 보상” 독일 인구 키워드는 I·T·I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수입·시간·인프라 모두 국가가 제공

독일이 펴고 있는 육아정책 밑바탕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독일 정부가 정책을 통해 부모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수입(Income)·시간(Time)·인프라(Infrastructure)’ 등 크게 세 가지다. 적어도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지원해야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년간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서 가족정책을 설계해온 레지나 쉐펠스 베를린 주 교육·청소년·가족부가족정책과장은 헤럴드경제와 서면인터뷰에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선 좋은 보육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세 가지 기본조건 중 가장 정책효과가 뚜렷한 건 다름 아닌 ‘수입(Income)’이다.

“아이를 돌보는 1년 정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게 쉐펠스 과장의 설명이다.

독일에선 출산 후 부모들이 일하지 않아도 ‘부모수당(Elterngeld)’을 통해 기존 소득의 67%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한국(32%)보다 두 배가량 많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부모와 아이 모두 국적 상관없이 부모가 세금을 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최대 1800유로(약 256만원)를 12개월 동안 지급하며, 이전 소득이 없어도 300유로(41만원)가 나온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덕에 지난 2006년 3.5%에 그쳤던 독일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비율은 껑충 치솟았다. 독일은 지난 2015년 부모수당보다는 액수가 적지만 24개월간 더 길게 지원받는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를 만들었다.

부모수당을 모두 수령한 부부가 이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전일제 대신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 받는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 bonus)’도 추가했다. 다양한 수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쉐펠스 과장은 “사람마다 라이프스타일은 다르고, 가족정책은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지급하는 한국과 비교해 훨씬 길고 그 금액도 많다.

쉐펠스 과장은 “베를린엔 가족지원법이라고 해서 0~18세 아이와 청소년은 재정적으로 안정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자녀가 18세를 넘어도 직업적 수입이 없는 학생이거나 직업교육을 받는다면 25세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다. 지원액도 꾸준히 늘어 첫째·둘째 기준 2016년 194유로(약 27만원)에서 지난해 219유로(약 30만원), 올해는 250유로(약 35만원)로 늘었다.

독일의 부모휴직제는 자녀돌봄을 위해 부모가 합쳐서 3년까지 근로를 쉴 수 있는 제도다. 총 3번으로 나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2회로 나눠 쓸 수 있는 한국보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3배가량 많다. 또 2018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해 임신한 여성이나 출산한 여성의 해고를 막는 보호 조항도 강화했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이미 1979년부터 여성이 출산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이후 8주까지 총 14주간의 법정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산모는 출산 후 8주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을 출산급여로 받는다. 만약 주급이라면 지난 13주의 평균으로 출산급여를 계산한다.

독일은 돌봄과 교육시설, 가족 문제 관련 상담소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베를린엔 한 주에만 49개의 가족센터가 있다. 쉐펠스 과장은 “양로원과 유치원, 아빠들을 위한 아빠센터와 엄마들이 모이는 엄마센터, 동성혼을 한 가족들이 찾는 무지개부모센터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베를린(독일)=김용훈·김영철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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