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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첫 한달은 무료’…숨은 갱신, 명확한 동의 받아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숨은 갱신·잘못된 계층구조…대표적 다크패턴
유료전환 7일 전까지 변경 주요사항 통지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첫 한 달은 프리미엄 구독 무료!”

앞으로 이같은 ‘숨은 갱신’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유료 전환 혹은 대금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전환 혹은 증액 7일 전까지 변경 주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고, 각 유형별로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대상 ▷기본원칙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본원칙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원칙에 따라 각 다크패턴의 세부 유형별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과 ‘잘못된 계층구조’가 지목됐다. 숨은 갱신 유형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대해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의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예시로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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