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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양파 생산단체, 재배면적 결정 참여한다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생산자단체들도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 면적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또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에 대해서도 민관이 재배 면적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해 면적을 사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관측 정보와 가격 동향,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등을 종합해 재배 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이 면적안에 대해 합의해 수급 관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편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나눠 관리하고,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작년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작년 7곳에서 2027년 18곳으로 확충한다.

또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수매를 확대하고, 김치업체 등의 자체 비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집중도가 높은 겨울 무, 여름 배추 등은 지역 단위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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