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 서울로 들어온다
고용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 등을 우선 검토한다. 필리핀은 가사 근로자가 되려면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검증을 통과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다른 나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자국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인정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맡아서 진행한다. 교통·숙소비 등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확보한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100명에만 1억5000만원 가량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 이후 가사도우미 규모를 확대할 경우 소요 재정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세금으로 특정 가정의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도 크다. 공청회에서도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 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