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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까지 법인세수 17조원 사라졌다
기재부,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
1~6월 누적 국세수입 178.5조원
39.7조원 감소…세수결손 심화
기업이익 급감·부동산 침체 결정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 상반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수가 17조원 가량 증발했다. 경기침체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도 12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체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했다. 6월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법인세수가 5000억원 늘어났지만, 법인세 인하 효과가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수 부족 우려를 해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세수감소액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다.

주요 세목 중엔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월 누계 법인세는 4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조8000억원이 줄었다. 반도체 등 업황 악화에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주력 기업들의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소득세도 11조6000억원 줄어든 57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하면서 거래가 감소해 양도소득세 등이 큰폭 감소한 영향이 컸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비로 29.0%, 순수토지매매량은 37.1%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4조5000억원이 줄어든 3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영향으로 7000억원이 감소한 5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6월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세수 감소세는 확연하다.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조3000억원 줄었다.

우선 소득세가 2조1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4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은 4만7000호로 지난해 같은달 5만8000호와 비교하면 18.6% 줄어든 수치다. 순수토지매매거래량도 4만5000필지로 32.1%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 줄었다. 세계 경기가 침체하면서 수입규모가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6월 수입액은 53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601억달러에서 11.7% 감소했다.

법인세는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냈다. 6월 당월 기준 법인세수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원천분이 증가했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해 이자수익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법인세가 당월 기준으로 늘어난 뒤로 4개월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법인세수가 기조적으로 늘어날지에 대해선 당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8월부터 시작될 중간예납부터 적용돼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냈지만, 여야 대립 끝에 1%포인트를 낮추는 데 그쳤다. 세율인하는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실제 세수에는 올해 법인세분 중간예납부터 영향을 미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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