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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지원

[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1일~31일까지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개의 해외 인증획득 비용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약 24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높은 수요로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어 지난 5월 조기마감 되었으나, 인증 수요 충족을 위해 8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5종{유럽 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도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인증 관련 실시간 상담을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지난 4월 26일부터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상담 가능 인증(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 미국 NRTL, 미국 FCC 및 ESG·탄소중립 분야 인증)에 국제 IECEE와 일본 PSE 인증을 추가하여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관리기관(KTR)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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