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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조정과 심판' 재발간..."사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직장인 위한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조정과 심판 재간행
근로자, 사업주, 신생노조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조언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인을 위한 노동분쟁 해결의 길잡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계간지 ‘조정과 심판’을 노동분쟁 가이드북 형태로 새롭게 재구성해 31일에 재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겨울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됐던 ‘조정과 심판’은 주로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졌던 반면, ‘조정과 심판-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은 사회 초년생・소규모 사업장・신생 노동조합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북 형태로 제작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다 깊이있는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표지 디자인부터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노동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성을 높였다.

‘조정과 심판-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은 커버스토리 ‘직장분쟁은 왜 발생하는가?’를 시작으로 일반 근로자를 위한 ‘직장생활 잘하기 꿀팁’,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신생 노동조합을 위한 ‘노동조합이 처음이에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생활 잘하기 꿀팁’으로 사회 초년생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채용・전보・퇴직 관련 내용을 실었고, ‘사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에서는 사장님이 알아야 할 채용・전보・퇴직에 대한 노동법 상식을 전달한다.

‘노동조합이 처음이에요!’에서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경험을 살려 신생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조언을 전한다.

이 외에도 노동위원회 판정례 중 유의미한 사례에 대하여 저명한 노동법 학자가 해당 사건의 의의를 소개하고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판정 평석’ 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표지에 등장한 세종시의 왕버들 나무처럼 우리 노동위원회가 직장인・사업주・노동조합에게 편안한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조정과 심판-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와 중앙노동위원회 블로그(blog.naver.com/nlrc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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