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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뭄에 홍수까지 몸살 앓아도, 물관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 '0건'
분기당 1회 열도록 돼 있는 정기회의 건너뛰어
비상시 소집도록 한 임시회의는 단 한 차례도 미개최
연구·조사 자료도 '0건'...연구인력 '정원' 규정조차 없어
"위원회 관리도 못하는데, 국가물관리를 어떻게 하나" 지적

지난달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침수 사고 후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난간에 매달려 있던 버스 승객 등 9명을 구조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시신 1구를 인양했다. 하지만 차량 19대가 물에 잠겨 있고, 최소 17명 이상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돼 구조작업이 이뤄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들어 가뭄과 홍수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물관리 컨트롤타워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기회의를 건너뛰는 것은 물론 단 한 차례의 ‘임시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국조차 없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도 오송 지하차도 참변으로 사달이 난 이후 대통령의 질책이 있은 후에야 열리는 것이지만 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회의를 개최한 적은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없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그 시행령엔 정기회의를 분기 1회 개최토록 돼 있지만 올 들어 열린 회의는 전라도 지역 가뭄이 심각했던 지난 4월 회의와 4일 열리는 회의까지 단 2차례에 그친다. 정기회의를 한 차례 건너뛴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올해 가뭄과 홍수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위원회가 ‘임시회의’를 개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이다. 법에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토록 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 그사이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물관리위원회 명칭이 무색한 상황이다.

물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으로 규정한 ‘사무국’이 위원회 설립 4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은 탓도 크다. 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위원회 설립 당시 환경부 내에 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토록 했고, 지금도 지원단 체제로 운영 중이다.

게다가 법이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는 사실상 전무하다.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은 현재 비어 있다. 지원단조차 몇 명의 전문위원이 어떤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 못하는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대 3명까지 연구위원을 두도록 한 것과 달리 물관리위원회는 정원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이 탓에 전문가 사이에선 위원회도 관리가 되지 않는데 국가의 물관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장관들이 위원을 맡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사무국조차 없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부터 정상화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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