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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PF만 10.1조, 진짜 횡령 없나…당국 저축은행도 재점검[머니뭐니]
작년 PF 대출 횡령 저축은행서만 3건…‘전형적 수법’ 지적
은행 PF 대출 41조 4배 수준…올 초 전수조사 대상 포함 안 돼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문혜현 기자] 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이 터지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전 업권 전수조사에 나섰다. 특히 앞서 이미 크고 작은 횡령 사고를 경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재점검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PF 횡령 사고는 세 건으로, 모두 대출원리금을 빼돌리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때문에 저축은행 PF 횡령 사고가 일어났던 연초 1금융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함께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금융당국이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이어 보험·캐피탈 전업권 PF 전수조사 나선 당국…저축은행은 두 번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저축은행을 비롯해 보험, 증권, 캐피탈 등 전 업권에 대한 PF대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2일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데 이어 2금융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PF 규모가 10조1000억원(올해 1분기 기준)에 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PF전수조사는 올 연초에 한 차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진행된다. 1금융권인 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이 발각되자 재점검의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대출은 워낙 고위험 업무이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은 전반적으로 올 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8월 중으로 그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F 내부통제 개선안’ 적용 받은 저축은행…은행은 진작 조사 안해 ‘안일’

앞서 올해 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서 잇달아 부동산 PF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PF대출 자금흐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모아저축은행에서 발생한 58억9000만원의 횡령 사건은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 자금인출요청서를 위조해 사업장으로 갈 자금을 착복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8억원대 횡령 사건은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 대출원리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KB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94억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부동산 PF 대출이 전문성을 이유로 직원 일부가 오래 근무하는 점, 부동산의 시공 정도(기성고)에 따라 자금 송금이 여러 차례로 나뉘어 이뤄지는 특수성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만 실시했고, 추가 횡령 적발 사례는 없었다. 때문에 같은 시기 은행권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분기 말 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1조7000억원으로 저축은행(10조1000억원)의 4배 수준이다. 전금융권(131조6000억원) 잔액의 31.7%를 차지한다.

이번 전수조사 방식은 조직과 분리된 감사 조직에서 실제 부동산PF 대출을 빌려간 사업장에 직접 연락을 해 자금흐름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경남은행의 직원이 시공사처럼 서류를 꾸며 PF 대출을 받고 또 시행사가 상환한 자금을 부실 처리한 채 자신의 가족계좌로 입금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이용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범죄가 또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앞서 철저한 ‘부동산TF 내부통제안’이 적용된 만큼 또 다른 횡령사고는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PF대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왔다. PF대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으며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가 공사 진척도에 따른 대출승인과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점이 특징이다. 이같은 철저한 내부통제안을 적용받은 건 저축은행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 조치에도 해당 개선안이 전 금융권에 적용되지 않아 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규제감독 사각지대로 불려온 새마을금고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횡령 사고에 이어 1금융권인 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부동산 PF 관련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작년 말(1.19%)에 비해 0.82%포인트나 뛰었다.

hss@heraldcorp.com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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