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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금융기관 지정’ 1심 판결 임박…MG손보 매각 향방은 [투자360]
17일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투트랙’ 매각…소송 판결 뒤 재시동
JC파트너스 당장 매각보다 자본확충 우선 가능성도
[연합]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판결 선고가 차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될 MG손보 매각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새 회계제도 아래에서 MG손보의 자본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어느 쪽이 승소하든 주도권을 갖고 매각을 추진할 전망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관련 본안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일에도 1심 선고를 한 차례 늦춘 바 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선고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굴레를 벗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매각에 대한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에 재판부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및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소송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것으로, 법원은 현재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그간 MG손보 측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이뤄진 기계적 판단이며 자산·부채 실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금리인상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의 기회를 이미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투트랙’으로 각각 MG손보 매각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그동안엔 법적·재무적 리스크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 승소하는 쪽이 매각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JC파트너스와 예금보험공사 모두 지난해 연말과 올 초 각각 한 차례씩 매각이 불발된 뒤부턴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재매각에 나설 계획이었다.

금융위의 승소로 끝난다면 예보 주도의 매각이 이른 시일 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타당했다고 판단한 만큼 예보 주도의 매각이 진행될 경우 매각가는 시중가 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JC파트너스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승소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벗어나게 된다면 JC파트너스는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 기회를 잡게 된다. 통상 사모펀드 운용사는 인수 3~5년 차에 걸쳐 수익 실현에 돌입하는데,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MG손해보험을 인수, 올해로 MG손보를 품은지 4년차가 됐다.

다만 JC파트너스가 당장 매각에 추진하지 않고 자본확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JC파트너스는 올 초부터 매각과 별개로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때여서 출자자(LP)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근 금융지주와 교보생명 등 대형 금융사들이 MG손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JC파트너스 입장에선 굳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손보 계열사가 없는 금융지주들이 인수합병(M&A)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MG손보 역시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고,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취소된다면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손보사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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