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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기강해이 심각…6년간 징계 299건
뇌물ㆍ음주운전 등에 형사처벌도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가운데)이 인사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가 최근 6년간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나타났다. LH 측은 2021년 땅 투기 사태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징계 건수 증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불거져 임직원 기강해이에 대한 여론의 눈총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이 160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의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작년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

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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