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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령 아동' 양산하던 현행 출생미신고 아동 발굴체계 고친다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출생미신고 아동,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임시관리번호)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목적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예방하는 것이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 학대 신고 등 처리’까지 책임진다. 대상은 18세 미만인 아동 3만명(모형발굴 2만5000명, 기획발굴 5000명)이다.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아동은 249명이다. 이후 경찰이 올해 태어난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총 121명, 사망 영아는 7명이며,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도 1건 있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복지부 전수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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