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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60대 10년 새 두 배↑...60세 이상 직장인도 국민연금 회사와 '반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연장 합의
60~64세 취업자 2011년 127만→2021년 241만명으로 ↑
지금도 '임의가입' 가능하지만 보험료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의무화하면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노사합의시 의무가입 배제
현재 65세인 수급개시 연령도 선진국처럼 67세 이상으로 변경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60세를 넘어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60~64세 취업자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작 국민연금 가입상한이 존재해 60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물론 지금도 60~64세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지만,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면 60세 이전처럼 재직 중인 회사와 절반씩 나눠낼 수 있다. 단, 기업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 합의 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을 둘 계획이다. 또, 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선진국처럼 67세 이상으로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상한 연령은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여론의 반발에 무산됐지만, 2021년 기준 60~64세 취업자는 241만명으로 2011년 127만명에서 10년 새 약 두 배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이들의 비율은 5.18%에서 8.85%로 높아졌다. 60~64세 인구의 32%가 임금근로자다. 전과 달리 납부 여력이 있다. 반면 20대 취업자 비율은 15%에서 13.6%로, 30대는 24%에서 19.3%로 줄었다. 청년 가입기간이 짧아진 문제점을 상한 연령 연장으로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0세 이후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웠거나, 더 늘리려는 사람이 이용한다. 단, 59세 직장인은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과 달리 60세 이상 직장인은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60~64세 임의계속가입자는 51만명(2021년)에 그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60세 이후 의무 가입이 원칙이 된다면, 60세 이후에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노사가 합의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60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 도움을 받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수급개시 연령(63세)과 3년(60~62세) 차이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수급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늦춰져 왔고, 2028년 64세, 2033년 65세가 돼 공백기간이 더 벌어진다. 가입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이 차이 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일본 후생연금(국민연금), 미국·캐나다·프랑스·스웨덴은 가입상한 연령이 없거나 수급개시 연령과 일치한다.

또, 위원회가 가입 상한 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액 변화를 추산한 결과, 수익비(연금 총액/보험료 총액)는 다소 떨어지지만 소득대체율이나 연금액은 올랐다. 월 소득이 268만원인 65년생은 연금액이 월 64만5000원에서 72만2000~75만4000원으로 늘고, 69년생은 60만원에서 69만4000~73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65년생은 63세까지, 69년생은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이미 20년 가입한 것을 전제했다.

가입상한을 늘리는 만큼 수급 개시 연령도 현 65세에서 66, 67,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 내에선 보험료 인상안(9%→12%, 15%, 18%)과 기금운용 수익률 상향안(4.5%→5%, 5.5%)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70년 후인 2093년에도 기금이 남아있으려면 보험료율을 18%로 올려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또 기금 수익률은 의도한다고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주식이나 대체투자(부동산 등) 등 손실 위험이 대상에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부담이 크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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