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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본부 "'해외직구' 생과일·채소도 검역신고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과 식물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식물류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동물과 육류, 유가공품 등도 동물류 검역 대상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돼있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 품목이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원인이 되고, 국내 농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 묘목 등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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