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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노조 "비대면진료 법제화 반대...건보 재정 낭비"
비대면진료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보 노조는 25일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낭비를 불러올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하에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이런 재정안정화 구호가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대면진료로 인한 업무량, 소요될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어느 것 하나도 기존의 대면 진료에 비해 돈을 더 줘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만성질환자 중심의 재진이 주요 대상이기에 진료로 인한 위험도가 타 진료에 비해서 낮고, 내방하는 환자의 감소로 인한 자원 소비량이 감소하기에 그 수가를 낮추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료 수가를 대면보다 낮게 잡거나 동일하게 하는 것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30% 수가 가산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최근 코로나19 진료비 관련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요양기관 12곳 만을 조사했음에도 그곳에서 약 9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 적발됐다”면서 “특히 재택치료 완료 관리료 항목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한시적 허용의 종료가 아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그 실상은 막대한 금액의 재정낭비”라며 “전국의 모든 재택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조사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자 서민이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생긴 생계형 흑자”라며 “코로나19가 회복되고 있는 현재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료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으며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흑자가 곧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랫폼업체 영리 추구와 개인정보의 유출위험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악영향을 미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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