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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에 이런 달동네가 아직 있었다니… 우여곡절 재개발 리스타트 [부동산360]
공덕동115-97 일대 공덕7구역 정비구역 공람
688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 예정
공덕7구역 일대 주택가 모습 [사진=박자연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노후 주택이 밀집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시작하면서 재개발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 정비구역은 공덕7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25층, 688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마포구청은 지난 24일부터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을 진행 중이다.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 위치해 있는 공덕동 115-97번지 일대(공덕7구역)는 옛 공덕18구역으로 과거 한 차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서울시가 2015년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뉴타운·재개발 지역들을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했는데 당시 이 구역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주민들이 구청에 정비구역 재지정을 요구했고, 사전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시행된 주민투표가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 구청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에 공고된 공덕7구역 정비계획안은 18구역 시절 계획안보다 면적이 넓어지고(2만6422㎡→2만9972㎡) 가구 수(561가구→688가구)도 늘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임대를 포함해 ▷36㎡(100가구) ▷46㎡(76가구) ▷59㎡(199가구) ▷74㎡(132가구) ▷84㎡(183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최고 25층 규모이며 임대는 111가구다.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공덕7구역은 이달 22일부터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또는 실사용 목적으로만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한편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연접 구역인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와 공덕동 11-24번지와 묶어 통합적인 계획을 펼칠 방침이다. 3곳 사업지는 총 4100가구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 외에도 공덕동 노후 주택가는 변화를 향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공덕7구역과 맞닿은 공덕1구역 재건축조합(마포자이힐스테이트)은 지난달 관치처분변경인가를 마치고 연내 착공 계획을 세웠다. 공덕1구역은 시공사와 공사비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됐지만, 지난 2월 이를 마무리하고 연내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규모로 1101가구(임대주택 65가구 포함) 아파트가 들어선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공덕동 119 일대)도 2021년 조합설립에 이어 지난해 4월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공덕6구역에는 공동주택 166가구와 부대 복리 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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