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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m마다 설치토록 했던 반도체 공장 비상구, 피난계단으로 대체
고용부 '킬러규제 혁파안'에 따른 규정 정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반도체 공장 작업장에 50m마다 설치해야 했던 비상구를 피난계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공장 1개를 신축할 때 28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정비에 나섰다. 그 후속 대책으로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금껏 현장에선 건축법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이 달라 설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또, 기존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어 이번에는 비상구의 거리 기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했다.

이어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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