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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술기업 특례상장 문 넓어진다
한국거래소 수요자관점 제도 개선
평가기준 완화·신속심사제도 도입

한국거래소가 전략기술 영위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양한 기술과 지배 구조를 가진 우수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 합리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거래소는 딥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선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와 같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 기준을 기존 2개에서 1개(단수평가)로 완화한다.

여기에 첨단 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엔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엔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현재의 복잡한 특례 제도도 유형별로 보다 합리적-체계적으로 재편한다.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하는 기업이 강점을 제대로 평가받고 상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성 트랙’ 기업에 대해 성장성을 중점 평가하거나, ‘성장성 트랙’ 기업에 대해 기술성을 중점 평가하는 등 신청 트랙과 평가요소가 불일치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청 유형을 단순화한다.

심사 절차와 방식도 과거에 비해 기업 친화적으로 달라진다. 기술성·사업성 이외의 요소가 부적합해 탈락했던 기업이 6개월 내 기술특례상장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기술평가 단수 우선 실시 ▷심사 기간 단축(45→30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특례상장 재도전 기업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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