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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임플란트·레진 등 치과치료 보험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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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레진 등 치아치료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플란트 시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38.9% 증가하면서 치아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도 발전하고 있다.

설계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으로 치아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다수의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1년의 보험금 감액기간이 지나면 공모한 치아병원에 환자가 방문해 치료내용을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뜯어내는 형태다.

금감원은 이날 치아보험 관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 사례들도 소개했다.

GA 소속 설계사와 치과가 공모해 “치아보험 여러개에 가입하고 협력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고,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9억7000만원을 타내게 한 것이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허위 보험금 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임플란트만 시행한 환자가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치과에서 발급받아 12회에 걸쳐 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해당 치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는 27명, 보험금 편취규모는 1억1359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상담실장과 환자 1명도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수술일자를 쪼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일도 있었다. 특정일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이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 2100만원을 받은 사례다. 해당 치과 원장과 상담실장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환자 4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레진,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을 통해 보험사기 제보를 받고 있다. 혐의자(업체)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된다. 보험범죄로 확인되면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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